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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상한액 상세 가이드, 초과 금액 환급 방법 안내
@성훈 2024. 7. 23. 12:46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건강보험 상한액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의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며, 올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의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은 808만원으로, 요양병원에서 120일 초과 입원 시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050만원입니다.
구분 |
상한액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
80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 |
1,050만원 |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이 동결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시 환급 절차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비급여와 임플란트 비용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2024년 기준으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구분 |
설명 |
사전급여 |
최고 상한액 초과 시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급여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을 환자에게 사전 결정 후 지급 |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사례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A씨의 경우, 본인부담액을 심평원 심사 후 정확히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의 본인부담액은 최종적으로 103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보험 상한액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보험 의 본인부담 상한액 변동 사항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상한액 정보 정리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항목 |
금액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
808만원 |
소득 하위 30% 이하 동결 |
예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
항목 |
금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 |
1,050만원 |
본인부담액 상한제
상한제 적용 구분 |
설명 |
사전급여 |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 초과 시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급여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을 환자에게 사전 결정 후 지급 |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
설명 |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 시 |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위임 시 |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함 |
종류 |
설명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본인부담금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 공단이 환급합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신약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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