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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과 시험 과목, 그리고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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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개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 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예산 편성 및 점검 이력 파악,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일정 수립 및 실시, 비상시 대응력 강화 교육훈련,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점검, 피난설비, 건축방화시설 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차이점

소방안전관리자 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각 자격별로 관리 가능한 건물의 규모와 권한이 다릅니다. 특급 자격자는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기사, 가스기사 등 모든 건축물 안전 관련 인력을 총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다음과 같은 특정 소방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지하층을 제외한 30층 이상 건물
  2. 연면적 1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3.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졸업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 경력
  2.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2급 또는 3급 실무 경력
  3.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4.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 경력
  5.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자격 요건

설명

학력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졸업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 경력

실무 경력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2급 또는 3급 실무 경력

학위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근무 경력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 경력

보조 근무 경력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은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1. 1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
    • 건축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종합방재실 운영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2. 2과목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포함)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업무수행기록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과목

내용

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관계법령, 건축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2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의 법적인 업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난계획 및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4.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 유지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
  8.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9. 그 외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은 소방안전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응시자격 과 시험 과목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직무인 만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항목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1급 관리 대상물

지하층 제외 30층 이상 건물, 연면적 1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졸업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 경력,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2급 또는 3급 실무 경력,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 경력,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과목

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관계법령, 건축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2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소방안전관리자 주요 업무

피난계획 및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 감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 유지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그 외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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