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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전기차 보조금은 이전과 다르게 몇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환수 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에도 환수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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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의 변화

2023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의 기준이 몇 가지 변화되었습니다.

  • 차량 가격별로 보조금 지원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 국비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지원 범위가 상이하므로, 지원받을 때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비지원금

국비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소형 차량부터 중/대형 차량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 계층이나 택시, 초소용 승용차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별로 보조금의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18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후에 차를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 운행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미만 운행 시에는 70%가 환수됩니다.
  • 보조금을 환수받지 않기 위해서는 환수 기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 안내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일정한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판매, 거주지 이전, 차량 말소 등의 사례를 숙지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과 예외 사례

일부 사람들은 부정 수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 수급은 엄격히 단속되며,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는 보조금 환수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은 후에도 보조금 환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적절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환수 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율 표

운행기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보조금 환수율은 운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 항목

상세 내용

보조금 지급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대상

보조금 지급 범위

- 차종 트림별 기본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급

보조금 환수 기준

- 전기차를 구매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판매할 경우 환수 조치 - 환수율은 운행기간에 따라 달라짐 (3개월 미만: 70%, 15개월 이상: 20%)

보조금 미환수 조치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할 경우 - 폐차 후 보험금이 최초 구매 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 발생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율 표

운행기간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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