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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소득 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이자소득 은 은행 예적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세금의 새로운 계산법

종합과세 대상자의 세금은 종합과세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을 차감한 후, 해당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종합과세금융소득 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과 절세 방법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과세 를 피하기 위해 은행 예적금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을 줄이는 방법이나 주식이나 펀드의 배당소득을 관리하는 등의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와 절세 전략

A씨는 저축성 보험으로 수령한 금액과 배우자의 펀드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인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절세 전략을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을 오랜 기간 운용하거나, 금융소득을 적절히 분산시켜 종합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의 이자소득 범위


(a)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b)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c)국내에서 발생한 적금,부듬 등 예금의 이자

(d)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e)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f)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 등으로 인한 이익

(g)국외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

(h)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지와 할인액

(i)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원의 이자와 할인액

(j)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k)비영업대금의 이익

(l)상기의 (a) ~ (k)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성 이익

(m)상기 (a) ~ (l)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되는 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과의 결합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이렇듯 금융소득 종합과세 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꼭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종합과세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무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장합니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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