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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에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고용 24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후 해야할 일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고용 24 바로가기 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 24 바로가기

 

방법 1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3.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4. 변경 및 사유를 입력하고 첨부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저장 및 제출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법 2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에서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3.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취업 성공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실업급여 가 중지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 기간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후부터 재취업 전날까지 급여 지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을 때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주황색 기간에 재취업하여 조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12개월 이상

재취업한 곳에서는 1년 이상 근로 또는 사업을 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회사와 관련된 사업체도 피해야 하며, 고용 약속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사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전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사 지역 고용센터에서 주거지 변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창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지역변경에 따른 재취업활동 규정이 동일합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을 유의하며, 이력서 반복 제출 등의 형식적 활동이 제한됩니다.

 

실업자 생계자금 정보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및 은행에서의 소액 비상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거주지 이전)한 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 전 실업을 인정한 고용센터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사한 지역의 고용센터로 이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이관 신청/신고방법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할 경우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수급자격증), 거주지 변경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하면

취업 시 실업급여 가 중단됩니다. 또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를 받은 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로 또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일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후 2주 안에 지급됩니다.

항목

내용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후 해야할 일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 수정 필요 - 변경신고는 고용 24 바로가기 에서 진행 가능

재취업 기간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후부터 재취업 가능 - 주황색 기간에 재취업하여 조기수당 가능

근무기간 12개월 이상

- 1년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이 필요 - 일용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근로 필요

사업주 요건

-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함 - 이전 회사와 관련된 사업체도 피해야 함

단순 이사

- 전입신고 필수, 이전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변경 확인 -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창구에서 기다려야 함

실업자 생계자금 정보

-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가능 - 은행에서 소액 비상금 대출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거주지 이전)한 경우

- 이사 전 실업을 인정한 고용센터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사한 지역의 고용센터로 이관 신청 가능

이사 후 이관 신청/신고방법

-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거주지 변경 신고 - 해당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계속 수급 가능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할 경우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수급자격증), 거주지 변경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준비 필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하면

- 취업 시 실업급여 중단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조기 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받은 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요건: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로 또는 사업 필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일

- 신청 후 2주 안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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