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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확인해보세요!
@성훈 2024. 4. 6. 10:03
사업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는 매월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기한은 각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발생한 거주자의 사업 소득은 3월 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홈택스를 통해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작성 경로
- 로그인 후 "복지이음" 카테고리로 진입합니다.
- 복지이음 메뉴에서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로 이동합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작성하는 경우 "정기제출", 기한 후에 작성하는 경우 "기한 후 제출"을 선택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기본정보입력 단계
- 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상세내역입력 단계
- 소득자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자성명(상호), 내외국인 여부, 업종구분코드,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업종구분코드는 총 40개의 선택지가 있으며,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원천세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료 작성완료까지 진행합니다.
소득자료제출 단계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소득자료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 팝업창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되며,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제출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제출을 진행합니다.
- 제출 완료 팝업창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를 홈택스를 통해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이지급명세서 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로, 셀프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근무기간,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있는 경우)을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셀프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선택 : 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를 선택합니다.
- 셀프신고 진행 :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셀프신고를 진행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대표명 등을 입력합니다.
- 소득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내/외국인 여부, 거주지구분, 거주지국, 근무기간,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추가 소득자 정보 입력 : 필요시 추가 소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자료 불러오기 : 제출할 자료를 불러옵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 : 제출 전 제출자료 요약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의 제출기한 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 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셀프신고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제출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는 사업소득 을 간이로 제출할 때 사용되며, 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고용한 일용직에 대한 지급을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이에 대한 제출 방법, 제출 기한,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포스팅에 담겨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홈택스 이용 :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복지이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직접작성제출방식 메뉴를 클릭하여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세무서 제출 :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일반적으로, 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가산세 유의 :
- 제출 기한을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 시 0.25%, 지연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 미제출 :
- 제출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제출 :
- 제출 기한을 지나서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할 경우,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중요 정보 |
제출 기한 |
홈택스 접속 경로 |
기본정보 입력 단계 |
상세내역 입력 단계 |
소득자료 제출 단계 |
가산세 부과 기준 |
제출 기한에 따른 가산세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주의사항 |
가산세 부과 시 미제출 금액 |
가산세 부과 시 지연제출 금액 |
제출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 |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가산세 부과 |
제출 시 주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