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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에 대한 새로운 지침과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안내>급여의 종류 및 지급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년에는 생계급여 지원금이 역대급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중위소득도 6.09%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받기 힘들었던 수급자들도 더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 자격

생계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기존의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어 많은 분들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

생계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생계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는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를 위한 생계급여 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많은 수급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한 자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기존

2024 개정

중위소득 상향

2,077,892 원

2,238,445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소득 32%

4인가구 기준 지원금

월 162,289 원

월 183,357 원

추가공제 대상 연령

24세 이하

30세 미만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13년 이후 재산기준 동결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임대료

164,000 ~ 626,000 원

178,000 ~ 646,000 원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인상

-

11% 인상

 

위의 내용은 생계급여 에 관한 중요한 변화들을 요약한 표입니다. 신청 전에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안내>급여의 종류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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