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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조회, 발급 방법 안내 클릭해보세요
@성훈 2024. 3. 11. 18:59
실업급여 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을 통해 실업급여 를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회 방법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 - 근로자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메뉴에서 정보조회 - 민원조회 로 이동하여 사업장 신고현황을 조회합니다.
-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 처리상태가 '승인'일 경우 실업급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메뉴의 증명원 신청/발급 을 클릭합니다.
- 이력 내역서 버튼을 선택합니다.
- 산재, 고용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한 후 서류를 신청합니다.
-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증명원을 출력합니다.
- 출력은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는 경제적 어려움 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회 및 발급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항목 |
내용 |
조회 방법 |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이용하여 온라인 조회 |
발급 방법 |
-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를 통한 신청 및 발급 |
지원 대상 및 조건 |
- 경제적 어려움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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