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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벌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적누산 점수 초과와 법규 위반이 존재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누적점수는 마지막 교통법규 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에서 3년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운전면허 취소 기준

  1. 누적누산 점수 초과와 법규 위반이 존재합니다.
  2. 누적점수는 마지막 교통법규 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에서 3년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정신 및 신체

  •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는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시각 장애자, 신체장애자 등이 포함됩니다.

 

처분벌점 소멸 및 상계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 방법에 대한 정보도 있으며, 추가로 면허정지 감경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수강료와 관련된 정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신 및 신체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응시자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제공됩니다.

 

이상이 운전면허 취소 벌점 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입니다.

누산점수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처분벌점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정신 및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벌점 소멸이나 상계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벌점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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