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환자를 위한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보험은 세금과 보험료를 통해 운영되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하며, 개인 부담금은 등급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이 등급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등급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상태

1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상당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일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일정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 중 치매에 해당) 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 중 치매에 해당) 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그리고 복지용구가 포함됩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집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과정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지자체 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 있으며, 인정절차에는 인정신청,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고령자와 노인성 질환 환자를 위한 국가 복지 서비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등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및 인정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지사찾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