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안전성 향상과 협소한 지역에서의 활용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Document Viewer 바로보기

 

개정안 개요

2022년 8월을 목표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평면교차로인 회전교차로의 특징이 강조됩니다. 이로써, 신호등 없이 차량이 자연스럽게 통행하며 교통안전과 소통이 촉진됩니다.

 

개정안 이유 및 목적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사고 증가 및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과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 국민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도 진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설계 기준 도입
  • '초소형' 회전교차로 기준 신설 (지름 12m 이상, 15m 미만)
  • 회전교차로 내 방향표시 의무화 및 양보표시 강조

 

운영

개정안은 5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의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성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용을 고려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Document Viewer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의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