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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조회 방법 퇴직연금 조회

@성훈 2023. 10. 14. 18:21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한 뒤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DB, DC, IRP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조회 방법

퇴직연금 조회는 은행사 별로 할 수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을 통해 연금을 통합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인출 조건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3.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4. 이용동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실명인증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가입정보를 입력합니다.
  7. 회원가입 완료 후, 약 3영업일 뒤에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가입이 완료된 후, 메뉴에서 내 연금조회로 진입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DB)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국민연금 노후연금의 중심

내 연금 조회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관한 보험료 납부, 수령나이,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계산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노후연금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2,000만 명의 국민 중 800만 명이 연금을 수령하며,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5,570원 정도입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선택하여 최소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납부 시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는 4.5%를 납부하고 사업장이 나머지 4.5%를 지원합니다. 납부를 중단하면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부터 시작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며, 감액률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와 예상 수령액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을 선택하여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은 중요한 자금 계획의 일부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여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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