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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청원휴가 신청하는법

@성훈 2020. 11. 24. 21:05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애경사가 생기기 마련이랍니다 또한나 군복무중에 이런 애경사가 생긴다면 군대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이용을 해보실수가 있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시는것이라서자신의 공식 연차에서 공제 되어지지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군대 청원휴가 신청하기

군대 청원휴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일이기도 차이가 엄청 날수가 있어요. 역시 좋지않은일로 인하여서 청원휴가를 가게된다고한다면 더욱 심적으로 힘들수도 있겠고, 좋은일로 인하여서 청원휴가를 이용해봐야 하는 경우에 더욱 기쁠수도 있지요.

 

 

청원휴가 종류

자신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신다거나 자신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간호가 필요하신 경우 (30일 이내)

자신의 결혼으로 인한 경우 (5일이내)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경우 (1일이내)

부인가 출산을 한 경우, 첫째나 둘째의 경우 5일, 셋째의 경우 7일 넷째 이상의 경우 9일이내.

와이프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부인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5일이내)

 

본인 또는 아내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돌아가신경우 (2일이내)

자녀나 자녀의 부인가 사망한 경우 (2일이내)

본인 및 아내의 형제나 자매가 사망한경우 (1일이내)

입양특례방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게되는 경우 (20일이내)

 

이런 방법으로 상단에보이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군인이라면 군대 청원휴가를 신청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적인 공가라고 하는 개념도 있기도 한데 보통는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수 있기에 청원휴가에 대하여만 소개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분들에게 이번 소개를 해드려본 군대 청원휴가 정리내용이 참고가 되셨길 바래 볼게요. 그러면 이만 저는 줄일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보도록 하도록 할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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