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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법적인 효력을 입증하는 문서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리 발급을 위한 위임장 작성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양식에는 위임자의 인적사항과 도장 또는 서명, 주소, 신분증 종류, 용도를 입력해야 하며,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관계를 기록해야 합니다. 각 주민센터에서는 위임장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파일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대리 발급을 위한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발급받을 주체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때,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비용은 600원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이러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대리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미리 작성한 위임장과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발급받을 주체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해줍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은 미리 작성해야 하고,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법적인 효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미리 준비물을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쉽게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pdf

 

인감증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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