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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사고의 일시, 장소, 유형, 원인 및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후 경찰관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인터넷 접수, 방문신청, 우편접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1. 경찰 민원포털에 접속하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클릭합니다.
  2.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방법

  1.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대리인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편접수 방법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한 가이드였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민원서비스

 

경찰 민원포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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