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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불법 적치물이란?

아파트 건물을 이용하다보면 복도나 계단실에 자전거나 유모차, 항아리 등의 적치물이 쌓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적치물은 신속한 피난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이란 비상시 신속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장애물을 말합니다. 일시보관인 물품, 피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경우, 쓰레기봉투나 화분 등 쉽게 제거 가능한 물건은 예외입니다.

 

불법 적치물과 과태료

불법 적치물은 관할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불법 적치물은 반드시 제거해야합니다. 복도 끝이 막혀있는 구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중인 물품, 쉽게 제거 가능한 경우, 일렬로 세워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경우는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외의 불법 적치물은 제거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불법 적치물은 관할 소방서에 유선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탭을 눌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에 대한 대처 방법

건물 사용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 불법 적치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종 물건들은 제자리에 보관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불법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와 포상금, 예외 규정,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로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사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적치물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블로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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