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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가가구, 임차가구, 2025년 지원금액 인상 총정리
@성훈 2025. 4. 6. 12:4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2025년에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228,445원, 2인 가구는 3,682,609원이 기준이 됩니다. 2024년부터 주거급여 자격 요건은 일부 완화되었으며,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정해지며,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기준 임대료가 341,000원, 2인 가구는 400,000원입니다. 서울에서 4인 가구가 월세 600,000원을 낸다면, 기준 임대료인 527,000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주기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3년 주기) : 457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 849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 1,241만 원

이렇게 주택을 보수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변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341,000원에서 352,000원으로, 2인 가구는 400,000원에서 4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비 지원 금액도 29% 증가하여,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변경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5년)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임대료 |
2025년 기준 임대료 |
1인 가구 |
341,000원 |
352,000원 |
2인 가구 |
400,000원 |
412,000원 |
3인 가구 |
460,000원 |
472,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539,000원 |
5인 가구 |
599,000원 |
611,000원 |
6인 가구 |
654,000원 |
666,000원 |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과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