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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안내
@성훈 2025. 1. 18. 15:22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더욱 편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정부24 로그인
-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재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명사진 업로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증명사진을 준비합니다.
-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수령 기관 선택
-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은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5,000원을 결제합니다.


재발급 소요 기간 및 수수료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수수료: 5,000원입니다.

주의사항
- 사진 규격: 증명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수령 방법: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선택한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재발급 진행 상황 조회
신청 후 주민등록증의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위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정부24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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